‘자기도 즐겼으면서’… 4세·7세 여아 성폭행 기사에 ‘악마 댓글’ 8명, ‘음란물 유포죄’ 적용 철퇴

아동 성폭행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음란한 댓글을 단 ‘악마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약식명령했다. 댓글 자체를 음란물로 판단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23일 아동 성폭행 기사에 가해자에게 동조하거나 피해자를 조롱하는 악성 댓글을 단 혐의... 2014-03-24 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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