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정보 유출 의료정보시스템 3년간 인증 취소” 사실상 퇴출
"복지부 ‘건강정보보호법’(가칭) 제정 추진 약국, 병·의원의 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 동안 인증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정보 관련 소프트웨어에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해 다국적 의료통계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약국, 병·의원에서 의료보험청구 대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전산업체 3곳과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1곳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