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숙박·이용업소, 3년 간 2회 적발시 폐쇄…처벌 강화
성매매를 알선하는 모텔 등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해 면허 취소 기준이 기존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제40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성매매알선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외국인전용유흥업소 합동점검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영업소 내 신·변종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숙박업, 이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소의 성...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