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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경북도는 예산 조기집행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한 공무원이 일정 요건을 갖췄으면 과감히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다음 주부터 이를 본격 시행한다.
그러나 일하는 과정에 잘못을 한 공무원이 면책을 받으려면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되고 문서를 통해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 금품수수나 고의과실, 직무태만, 특혜성 업무처리 등을 한 공무원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북도 최남섭 감사관은 “면책을 받으려는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감사가 끝난 뒤 20일 안에 도지사에게 이를 신청해야 한다”며 “그 뒤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무관 등으로 구성한 면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책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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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다음 주부터 이를 본격 시행한다.
그러나 일하는 과정에 잘못을 한 공무원이 면책을 받으려면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되고 문서를 통해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 금품수수나 고의과실, 직무태만, 특혜성 업무처리 등을 한 공무원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북도 최남섭 감사관은 “면책을 받으려는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감사가 끝난 뒤 20일 안에 도지사에게 이를 신청해야 한다”며 “그 뒤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무관 등으로 구성한 면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책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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