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광우병 보도 손배訴 기각

MBC 광우병 보도 손배訴 기각

기사승인 2009-02-17 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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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7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보도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 등 국민소송인단 2455명이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은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이기 마련이다. 당시 보도 내용은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었다"면서 "PD수첩 보도가 대규모 촛불집회를 야기했다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의 'PD수첩'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은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송인단을 모아 1인당 100만원씩 모두 24여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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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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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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