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민노총 前 간부 구속기소

성폭행 혐의로 민노총 前 간부 구속기소

기사승인 2009-04-02 17:57:02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윤웅걸)는 2일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주거침입 강간미수 및 범인도피)으로 민주노총 전 간부 김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 손모씨와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이모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여조합원 성폭력 사건 이후 전교조 정진화 전 위원장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노총 진상규명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와 다르지 않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전 위원장이 경찰에 검거된 직후인 지난해 12월6일 밤 전교조 소속 여교사 A씨 집을 찾아가 그를 성폭행하려 했다. 김씨는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주도적으로 실행에 옮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민노총 간부들이 여러 대의 대포폰을 이 전 위원장에게 지급해 도피를 도왔으며 이 전 위원장이 은신처인 A씨의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교사들이 순찰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손씨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피동적으로 가담했을 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로 사건 발생 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당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한편 임성규 위원장은 이날 당선 기자회견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 A씨의 공식입장을 대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노총 진상규명위는 금전 보상을 권고했으나 A씨는 이를 정중히 거절하고 민주노총의 성평등 관련사업을 지원해 주기 원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 위원장 등 새 지도부는 “사회적 약자 편에 다가가 자세를 낮추고 사회연대에 기반한 노동운동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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