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폭행’ 민가협 대표 집행유예

‘전여옥 폭행’ 민가협 대표 집행유예

기사승인 2009-05-29 17:16:01
[쿠키 사회]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유환우 판사는 29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공동대표 이모(68·여)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14일 보석으로 석방된 민가협 전 상임의장 조모(58·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지난 2월27일 국회의사당 안에서 전 의원을 폭행해 왼쪽 각막 등에 전치 8주의 상처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고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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