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판결 환자 23일 호흡기 제거

존엄사 판결 환자 23일 호흡기 제거

기사승인 2009-06-18 22: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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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법원에서 최초로 존엄사 인정 판결을 받은 김모(77·여)씨의 인공호흡기가 오는 23일 제거된다.

김씨 주치의는 18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김씨의 가족 대표를 만나 존엄사 실행 시기를 이같이 확정했다. 김씨 가족은 지난 16일 법정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를 통해 장례절차 및 부검 절차 등을 고려해 23일 오전 10시 김씨의 임종식을 치르기로 결정했다는 뜻을 손명세 세브란스병원 윤리위원장에게 전달했었다.

병원 관계자는 "날짜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것만 결정했다"면서 "진행 절차와 시간은 지속적으로 가족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는 23일 오전 10시 김 할머니를 중환자실에서 임종실로 옮긴 뒤 가족과 의료진, 신 변호사, 1심 판결을 내린 담당판사, 병원 측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다. 임종 예배 후 담당 의료진이 인공 호흡기를 떼어내면 10분에서 3시간 안에 김씨는 숨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가족들은 정확한 사인 판단을 위해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폐암 확인을 위해 조직검사를 받던 도중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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