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존엄사 시행] 박창일 연세의료원장 “존엄사는 최대한 억제돼야 한다”

[첫 존엄사 시행] 박창일 연세의료원장 “존엄사는 최대한 억제돼야 한다”

기사승인 2009-06-23 22:04:00
[쿠키 사회] 박창일 연세대 의료원장은 23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호흡기를 떼라는 대법원 판결과 조속한 시행을 요청한 가족들의 뜻에 따라 시행했지만 인간의 생명을 거두는 존엄사는 최대한 억제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존엄사 기준으로 제시한 ‘사망임박 단계’에 김 할머니가 이르렀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원장과의 일문일답.

-호흡기 제거 후 상황은.

“박무석 주치의를 비롯한 5명의 의료진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김 할머니는 현재 안정적으로 자발 호흡을 하고 있다.”

- 환자에게 수액과 영양 공급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했지 다른 조치를 하지 말라는 말은 없었다.”

-대법원의 판결에 항의할 생각은.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판결 근거인 김 할머니가 사망임박 단계에 이르렀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세브란스병원의 존엄사 관련 기준에 따르면 사망임박 단계란 뇌사나 다단계 장기손상 등의 경우를 말한다. 김 할머니는 뇌손상의 경우로 식물인간 2단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발 호흡이 될 정도면 (외부 영양공급을 전제로 식물인간 상태이지만 호흡이 스스로 가능한) 3단계로 봐도 되지 않을까 한다.”

-가족 측은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하는데.

“의료현장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이다. 암세포란 대개 혈관을 중심으로 생겨나는데 암세포를 채취하다 보면 생길 수 있다. 과실에 대한 건은 현재 소송이 제기돼 있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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