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돈에 눈이 멀어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고발한 한국 공무원들의 뇌물 행태를 보면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현금뇌물을 챙기고 납품을 성사시켜 줬다. 돈을 준 기업의 입찰용지를 바꿔치기해 돈을 더 벌게 해줬고, 하자 물품을 눈 감아주기도 했다.

SEC는 지난 18일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IBM을
콜롬비아 지구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SEC가 지방법원에 제출한 11쪽 분량의 소송장(사진)을 보면 정부 핵심 부서에 있던 한국 공무원들은 IBM 코리아와 LG-IBM 등으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현금을 받고 수 백 억원 상당의 컴퓨터 납품을 성사 시켜줬다. SEC에 따르면 IBM은 1998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을 비롯해 중국 공무원들을 상대로 뇌몰을 건넸다. 특히 대한민국 공무원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IBM 코리아와 LG-IBM으로부터 총 2억2000여 만원을 받았다.

소장에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행태가 소상히 기록돼 있었다. 여기서 공무원은 South Korea Government Employee의 약자인 ‘SKGE’로 표기됐다.

정부의 메인프레임컴퓨터 운영 책임자인 ‘SKGE1’은 IBM KOREA를 메인컴퓨터 공급자로 선정한 뒤 높은 가격에 상품을 구매해 주는 댓가로 1998년 12월 2000만원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 이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모두 8000만원의 현금을 챙겼다. IBM 협력사로부터 별도로 2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돈을 받은 장소는 'SKGE1'가 근무하는 정부 청사 주차장과 자신의 아파트였다.

'SKGE2'는 2002년 IBM KOREA에 137억원에 달하는 메인프레임컴퓨터 설치 용역을 주는 조건으로 일식집 주차장과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2차례에 걸쳐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뇌물을 건네 받았다.

'SKGE3'도 2000년 9월 LG-IBM으로부터 1500만원을 챙겼다. LG-IBM은 정부에 개인용 컴퓨터를 납품하기 위해 사전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SKGE3'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LG-IBM은 14억원 상당의 개인용 컴퓨터 1596대를 무난히 납품했다.

LG-IBM은 96년 IBM KOREA가 51%, LG 전자가 49%의 지분으로 설립한 회사다.



이 회사는 뇌물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치밀함도 보였다. 직접 돈을 건네는 대신 협력사를 통해 뇌물을 지급했고 이 비용은 LG-IBM이 다른 계약을 통해 보전해줬다.

국영기업 임원인 'SKGE4'는 14억4000만원 상당의 개인용 컴퓨터 825대 납품과 관련해 LG-IBM으로부터 2001년 10월말부터 2001년 11월 초 사이 1000만원, 2001년 12월 29일 1500만원 등 모두 2500만원을 받았다.

'SKGE4'는 돈을 준 기업이 입찰에 유리하도록 입찰 용지를 바꿔치기 하기도 했다. LG-IBM은 ‘SKGE4’에게 돈을 건네며 입찰 내정가를 알려달라고 했다. 그는 내정가를 알려주는 대신 '당신이 계약에서 이길 것이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실제 입찰에서 LG-BIM의 입찰가가 입찰 내정가에 못 미치자 그는
LG-IBM의 입찰 용지에 입찰가를 3000만원 올려 원래 입찰용지와 바꿔치기 했다.

결국 LG-IBM은 이 임원 덕분에 당초 예상했던 납품가격보다 3000만원을 더 챙길 수 있었다. 자신이 뇌물을 받기 위해 국가 예산을 낭비한 셈이다.

모 부처 조달책임자인 'SKGE5'는
LG-IBM에게 저녁식사와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 그는 LG-IBM에 조달관련 물품의 사양 등을 미리 알려줬다. 이에 따라 LG-IBM은 17억4000만원 상당의 개인용 컴퓨터 1790대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SKGE6'는 개인용 컴퓨터 1550대 납품과 관련, LG-IBM으로부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향응과 선물, 여행 등을 제공받았다. 소장에는 '호스티스가 있는 술집(hostess in a drink shop)'이라는 단어도 들어 있었다.

이 밖에 LG-IBM은 공무원들에게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등 컴퓨터를 부적절한 형태의 선물로 지급했다.

SEC가 이 같은 내용의 제소를 한 뒤 IBM은 부당이익 530만 달러, 이자 270만 달러 등 800만달러에 민사벌금 200만 달러 등 1000만 달러(약 112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IBM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일은 지난 2004년 이미 회사에서 공론화된 일"이라며 "당시 회사는 직원 교육 프로그램 등 윤리 경영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힘을 쏟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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