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간호조무과 존치냐? 폐지냐?

전문대 간호조무과 존치냐? 폐지냐?

기사승인 2012-08-09 07:55:01
조무사協, 폐지는 시대역행 vs 간호協 등 현수준 적합



[쿠키 건강] 최근 대학 간호조무과 심사일정이 임박함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가 법안발의 추진과 함께 적극적인 존치활동을 펴고 있는데 대해 간호협회를 비롯 조산사 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심각한 반발을 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간호조무사협회가 활로모색을 위해 법안개정을 추진하면서 서신문 전달, 신문광고 등을 전개하면서 표출되기 시작했다. 현재 조무사협회측은 시위와 집회 등의 집단행동은 물론이고 인권위 진정과 국민감사 청구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내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이 간호사협회, 조산사협회, 보건교사모임, 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 등의 관련단체들의 심기를 크게 건드렸다.

◇법안발의와 존치 주장



지난 6일 양승조 의원은 간호조무사 명칭을 ‘실무간호사’로 변경하는 것과 간호조무사를 '면허신고제'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서 간호조무사협회는 법안발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서신문을 전달했다.

서신문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의 LPN( Licensed Practical Nurse)은 우리나라 실무간호사와 다름 없으며 우리나라도 하루 속히 간호조무사가 미국, 캐나다의 LPN에 준하는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과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

간호조무사협회는 LPN이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실무 면허 간호사'라는 명칭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부처 또는 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만 인정하는 미국, 캐나다에서 시, 도에서 발급하는 한국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외국 취업이 근본적으로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조무사협회측은 하루 빨리 간호조무사 자격관리를 보건복지부에 일원화시켜 외국으로 취업하기 원하는 간호조무사들을 파견시킬 수 있게 해야 하고 대학에 간호조무과를 존치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애견, 미용 관련학과까지 사설학원과 대학에서 병행교육을 시키는 마당에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간호조무과를 인정하지 않고 ‘고졸’로 못박아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협 등 관련단체 반발



반면, 간호사협회와 조산사협회, 특성화고 보건간호과 교사모임, 지금까지 간호조무사 양성을 맡아왔던 간호조무사 교육자협회 등 관련단체들은 양승조 의원의 법률개정안과 간호조무사협회의 의견에 일제히 반대주장을 펴고 나섰다.

이들은 “양승조의원이 6일 대표발의한 법률개정안은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간호사와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알권리를 침해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조무사’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에 한해 인정해 오던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의료인과 같이 면허신고제를 시행하는 것은 매년 4만여 명에 가까운 대다수 인력들이 학원법에 의한 500여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자유롭게 배출되며 공급을 전혀 통제받지 않게 방치하는 것은 특정 직역단체에 대한 특혜일 뿐이며 보건의료인력 양성시스템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변경하고, 자격을 면허로 변경하는 것은 의료인인 간호사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로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면허자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 제80조가 개정될 경우 지방중소병원은 수익극대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활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이는 지방과 수도권 간의 의료양극화 및 자원불균형 현상을 재촉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은 요원한 일이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선 병원의 한 중견간호사는 “현재 4년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병원에 취업한 신규 간호사도 전문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무턱대로 간호조무사들 한테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재앙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군다나 양승조 의원은 당초 국제대 간호조무과 철회와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유보할 뜻도 비췄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성화고 보건간호과 교사들의 모임인 전국보건간호교과연구회는 양승조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소통의무를 망각하고 한쪽의 이해당사자들만의 의견만을 반영해 의료법의 개정안을 발의 한 것은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고 속이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양측의 생존을 건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전문대 간호조무과 폐지를 담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사일정이 곧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과연 정부와 국회 및 사법부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 줄 것인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여 그 추이가 주목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이영수 기자
jun@medifo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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