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피해의사 자살 더이상 안돼”

“사무장병원 피해의사 자살 더이상 안돼”

기사승인 2012-08-20 09:58:00
오성일 피해의사, 많은 의사 자살우려 항소기각 읍소

[쿠키 건강] 사무장 병원 피해의사모임을 이끌고 있는 오성일 원장이 서울고등법원에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한 1심판결을 유지해 달라며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참고서면에서 오 원장은 지난 16일 또 한명의 의사가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채문제로 고민하다 자살한 것을 거론하며 “피고 측인 보건복지부측이 항소한 기간에만 사무장병원 문제로 자살한 의사가 2명이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고민하다가 생을 마감할는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전국 노인요양병원의 30% 정도, 프랜차이즈 의원의 30% 정도, 인공신장실의 30% 정도, 의료생협의 50% 정도가 의료계 모순과 비리의 집약체인 사무장병의원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족히 수백 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려면 실권이 없고 사기를 당한 바지원장인 의사가 아니라 사기를 친 사무장을 처벌해야 비로소 척결이 될 것이며 단속하기 쉽다고 바지원장인 의사만을 집중처벌한다면 사무장병원은 더욱 음성적으로·대형화될 것이며 피해규모가 커진다는 것.

특히 “피고 측은 수많은 죽음을 부르는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으며, 만일 이번 재판에서 원고가 패할 경우 의료계에 유일한 희망이 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 수많은 사무장병원에서 피해를 입은 의사들이 삶의 희망을 버리고 절망 속에서 자살할 것은 예정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면은 재판장에게 “법의 정신이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줘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음과 사법부의 정의로움을 11만 의사사회에 알려 주시길 간청한다”고 읍소했다.

앞서 의료법위반에 따라 사무장병원 원장으로 적발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9억원에 달하는 급여환수처분을 받은 오 원장은 복지부와 면허정지처분을 놓고도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오는 23일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박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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