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양악수술 피해사례 급증…대책 모색

소비자원, 양악수술 피해사례 급증…대책 모색

기사승인 2012-08-27 08:37:01
부작용 사례 각양각색, 수술비 예약금 미환급 등 가장 많아



[쿠키 건강] 최근 양악수술을 시술받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양악수술 부작용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를 공개했다.

외모를 중요시 하는 사회분위기와 성형기술의 발전으로 성형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양악수술 관련 상담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양악수술 상담건수는 총12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 특히 올해는 44건이 접수돼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에 따르면 30대 여성 황모 씨는 양악 비대칭으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안면부 감각이상으로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으며, 수술 후 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부정교합으로 진단을 받았다.

또 20대 여성 최모 씨는 과개교합(윗치아가 아랫치아를 과도하게 덮는 현상) 밑 거미스마일(웃을 때 윗잇몸이 드러나 보이는 것)로 치과에서 약악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턱 부위 감각저하, 청력저하, 눈물샘 분비장애가 발생했다.

수술을 받지도 못했는 데 미리 수술비만 내고 환급을 못받은 경우도 있다.

20대 이 모씨는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기로 하고 계약금 140만원을 납부했으나 추후 건간상태가 안좋아 수술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으로부터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양악수술을 받은 진료과는 치과에서 받은 건이 62건(51.2%), 성형외과가 57건(47.1%)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상담내용은 수술 후 부작용 발생이 75건(62.0%)으로 가장 많았고, 예약금 환급이 35건(29.0%), 효과미흡이 6건(4.9%) 등으로 나타났다.




발생된 부작용은 감각이상이 25건(28.1%)으로 가장 많았고, 비대칭이 21건(23.6%), 교합이상 18건(20.2%), 함몰 5건(5.6%), 턱관절 장애4건(4.5%) 등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1년 12월 28일에 고시한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했을 때 ▲수술예정일 3일 이전까지의 경우 계약금 반환 빛 계약금의 10% ▲2일전 해제 시 계약금의 50% ▲1일전 해제 시 계약금의 80%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 시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 및 환급의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했을 때 ▲수술예정일 3일 이전의 경우 계약금의 90% ▲2일전 해제 시 계약금의 50% ▲1일전 해제 시 20%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전액을 미환급한다.

단 병원 또는 환자가 수술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및 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은 양악수술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술시 방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수술효과에 대해 적어도 2명 이상의 의사와 충분히 상담 후 수술을 결정하는 등 수술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또 양악수술 분야 전문가로서 수술 결험이 많은 의사를 선택하고, 수술 후 집중관리가 가능한 병원이 좋다고 말했다.

후속 조치와 사전 협의에 대해서도 부작용 발생이나 효과미흡 시 병원측의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사전협의하는 게 좋다고 충고했다.

이어서 성형광고 등의 사진을 보고 양악수술에 대해 지나친 기대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배준열 기자 jun@medifo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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