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4월부터 불법도박 특별단속

경찰청 4월부터 불법도박 특별단속

기사승인 2013-03-15 1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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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4월부터 불법도박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는 프로농구 승부조작 사태와 관련해 지난 13일 프로단체 사무총장급 회의를 개최한 데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승부조작의 진원지인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상시 감시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월부터 불법도박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경찰청은 불법도박 특별단속해 909건에 대해 총 2071명을 검거했고, 11억1000만원을 몰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6주 이상 소요되던 것을 10일까지 단축했으나
심의기간을 더욱 단축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심의요청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도박 등 유해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인원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지난해 11월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도박 신고접수 및 감시업무를 수행 중이며 향후 감시 인력을 보강해 불법사행산업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에서는 온라인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색출 및 신속한 차단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은 관계기관 협의회를 3월 중으로 구성하여 불법도박에 대한 상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문화부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보조자 또는 이용자가 신고하고 싶어도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진 신고할 경우, 신고자가 처벌을 감면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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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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