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계, 발암물질 검출 천연물신약 국정감사 촉구

한의약계, 발암물질 검출 천연물신약 국정감사 촉구

기사승인 2013-04-10 15: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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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스티렌정과 조인스정, 레일라정, 신바로캡슐 등 국내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천연물 신약에 대해 국정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지난 4일 김필건 회장과 박완수 수석 부회장 등이 국회를 방문해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의 즉각적인 회수 및 폐기와 함께 국정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회장은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문의약품인 천연물신약에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검출돼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판단으로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특히 지난 10여년 간 발암물질 검출 식품과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 회수 및 폐기 처분 등 강력한 처분에 나섰던 식약처가 유독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에 대해서는 무해하다는 답변을 되풀이하며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국민 건강과 천연물 신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 검출과 관련한 국정감사 실시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의 즉각적인 회수 및 폐기조치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의 전문의약품 지정 취소 등을 즉각 시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천연물신약은 1999년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의 제정과 함께 막대한 정부 자금을 지원, 국내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것이다. 현재 6종의 제품이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 투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구개발 진행과정에서 잦은 고시의 변경 등을 통해 허가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등 국제적인 신약 허가기준에 비해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이 한의약계에서 제기되어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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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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