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휴대전화 식별번호 훼손하면 징역형…담뱃갑 옆면도 경고문구

분실 휴대전화 식별번호 훼손하면 징역형…담뱃갑 옆면도 경고문구

기사승인 2013-04-23 06: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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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또는 도난 휴대전화기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고 앞으로는 담뱃갑 옆면에도 흡연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동통신 3사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일명 ‘자급제폰’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기 제조업자에게 자사 전기통신서비스의 규격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정부는 또 담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경고문구 표기와 광고 규정을 강화하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처리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뿐 아니라 옆면에도 흡연 경고 문구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담배에 관한 잡지 광고의 허용횟수도 연간 60회에서 10회로 축소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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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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