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직시 결재 사건 연관…이재원 前 법제처장 로펌 취업 제동

검찰 재직시 결재 사건 연관…이재원 前 법제처장 로펌 취업 제동

기사승인 2013-04-27 10:38:01
"
[쿠키 정치] 정부 공직자윤리위는 27일 이재원 전 법제처장이 법무법인 율촌에 취업하겠다는 요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2년간 취업 제한’ 통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가 2011년 11월부터 장·차관 급의 퇴직 후 취업 심사를 시작한 이후 취업 제한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위는 이 전 처장이 2009년 서울고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결재한 사건 중 율촌이 소송 대리를 맡은 사례가 있어 취업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전 처장은 율촌 취업만 2년간 제한했을 뿐 다른 로펌에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소속된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기업이나 협회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인기 기사]

▶ ‘무릎 꿇고 비는 여승무원’ 사진 논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시끌시끌

▶ 이번엔 2002만원…‘의문의 계좌인출’ 또?

▶ 이세창-김지연, 법적 ‘남남’ 됐다…이혼 조정 성립

▶ 女교도관들이 구치소 조폭 수감자와 성관계… 13명 기소

▶ “예쁘다고 국가대표, 미친 나라”…복싱 이시영에 돌직구?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정재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