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한국내화 근로자 5명 사망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갑을’(甲乙) 관계에 있는 철강업계와 협력업체 간의 업무 관행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업계 전반의 원청와 하청업체간 거래에 부당 요구 행위가 있는지와 미국·일본 사례에 대한 자료를 철강협회에 요청하는 등 실태파악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대제철의 협력업체인 한국내화에 공기단축이나 무리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등 철강업계 현황에 대해 철강협회의 조사를 바탕으로 부당한 사례가 있을 경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사고가 발생한 10일 당진으로 직원을 급파해 사고 경위와 업무 실태 등을 파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관장하는 부처는 고용노동부다. 하지만 산업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업계에 뿌리내린 관행에 대해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모색·협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산업부는 특히 새벽 1시45분쯤 사고가 발생한 점은 밤샘작업을 했다는 것인 만큼 이에 관련한 제대로 된 규정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산업부는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에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공식적인 부당행위 방지를 요청하고, 업계 자정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부도 한국내화 뿐만 아니라 현대제철에 대해서도 책임 유무를 조사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산재예방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가 중점 검토 대상이며,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정치권도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법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민주당 ‘을(乙)’ 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현대제철의 안전관리 실태와 무리한 작업일정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당국은 외주 하도급 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적 고강도 노동과 저임금으로 ‘갑’의 횡포로 이름이 난 현대제철에 대해 특별감독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해야 한다”며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영국 등 선진국은 ‘기업살인법(Corporate Killing Law)’을 제정해 기업의 규정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살인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거나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제정해 유해위험사업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원청 기업이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후 (안전 및 예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는 유족과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업계 전반의 원청와 하청업체간 거래에 부당 요구 행위가 있는지와 미국·일본 사례에 대한 자료를 철강협회에 요청하는 등 실태파악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대제철의 협력업체인 한국내화에 공기단축이나 무리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등 철강업계 현황에 대해 철강협회의 조사를 바탕으로 부당한 사례가 있을 경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사고가 발생한 10일 당진으로 직원을 급파해 사고 경위와 업무 실태 등을 파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관장하는 부처는 고용노동부다. 하지만 산업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업계에 뿌리내린 관행에 대해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모색·협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산업부는 특히 새벽 1시45분쯤 사고가 발생한 점은 밤샘작업을 했다는 것인 만큼 이에 관련한 제대로 된 규정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산업부는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에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공식적인 부당행위 방지를 요청하고, 업계 자정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부도 한국내화 뿐만 아니라 현대제철에 대해서도 책임 유무를 조사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산재예방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가 중점 검토 대상이며,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정치권도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법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민주당 ‘을(乙)’ 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현대제철의 안전관리 실태와 무리한 작업일정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당국은 외주 하도급 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적 고강도 노동과 저임금으로 ‘갑’의 횡포로 이름이 난 현대제철에 대해 특별감독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해야 한다”며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영국 등 선진국은 ‘기업살인법(Corporate Killing Law)’을 제정해 기업의 규정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살인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거나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제정해 유해위험사업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원청 기업이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후 (안전 및 예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는 유족과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