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후보 지지' 혐의로 최필립 동생 기소

檢, '박근혜후보 지지' 혐의로 최필립 동생 기소

기사승인 2013-06-07 1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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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최만립(79) 무궁화사랑운동본부 회장 등 이 단체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무궁화사랑운동본부는 지난해 3월 박근혜 후보의 대선 당선을 목적으로 활동한다는 내용의 강령과 정관을 만들고 지난해 6월 한 일간지에 '꽃으로 검을 베다, 박근혜 리더십'이라는 책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광고를 내고 열흘 뒤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기념회에서 박 후보와 관련한 영상물을 상영하고 연예인 초청공연을 하는 등 선거법에 정해진 기간 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최필립(85) 전 정수장학회 회장의 동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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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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