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남규리, 성형외과 상대 초상권 소송 승소

백지영·남규리, 성형외과 상대 초상권 소송 승소

기사승인 2013-06-24 08: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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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가수 백지영과 남규리(본명 남미정)가 자신들의 사진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린 병원으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정찬우 판사는 두 가수가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씨의 병원 직원들이 이른바 ‘블로그 마케팅’을 하면서 두 가수의 사진을 사용,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초상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최씨는 두 원고에게 각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 등 유명인사가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다. 미국에서는 양도 가능한 재산권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하급심 판결을 통해 판례가 형성되는 추세다.

정 판사는 "블로그 포스트들이 외견상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후기나 감상을 적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병원 홍보를 첨부해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며 "사진이 지속적으로 무단 사용되면 광고모델로서 원고들의 상품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배우 장동건씨 등 연예인 16명은 지난 13일 서울의 한 안과의사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판결의 취지는 외주업체의 사진 도용에 대한 책임을 병원에 물을 수 없다는 것으로 재판부가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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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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