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추징법' 법사위 전체회의도 통과…본회의에 회부

'전두환추징법' 법사위 전체회의도 통과…본회의에 회부

기사승인 2013-06-26 12: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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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제3자로까지 추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두환 추징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도 통과됐다. 이 법안이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는 오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범위를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서류 등 제출 요구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기타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 발의안에 포함됐던 '노역형' 부과 부분은 제외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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