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국내 기업의 58.1%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중 43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민주화 입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회사 경영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52.3%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5.3%로 나타났다. 이를 합하면 전체 기업의 58.1%가 경제민주화 법제화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걱정하는 상황이다.
경제민주화 입법이 회사 경영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35.3%였다.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6.0%로 조사됐고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0.7%에 불과했다.
하반기 회사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비경제 변수 1, 2위 자리를 ‘경제민주화 입법’(29.8%)과 ‘세무조사 등 기업 대상 조사 강화’(28.6%)가 각각 차지했다.
기업들이 경제민주화 법제화와 경제 사정(司正)에 위축돼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경제변수로는 ‘국내 경기 침체 지속’(43.8%), ‘세계 경기 회복 지연’(25.7%), ‘유가·원자재가 상승’(11.9%), ‘엔저 등 환율변동’(11.1%) 등이 지목됐다.
경제민주화 입법 중 투자 확대에 걸림돌로 예상되는 법안으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21.2%)를 가장 많이 꼽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강화’(10.6%), ‘유해화학물질 과징금’(10.0%),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9%) 순으로 답했다.
고용 확대에 걸림돌로 예상되는 법안은 ‘60세 정년연장’(24.2%),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19.7%), ‘정리해고 요건 강화’(18.7%) 등이 차례로 꼽혔다.
또 하반기 경영환경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하다’고 답한 기업은 45.1%로 조사됐고, ‘심각하다’와 ‘더 심각하다’라는 응답을 합친 비율은 31.8%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중 43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민주화 입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회사 경영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52.3%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5.3%로 나타났다. 이를 합하면 전체 기업의 58.1%가 경제민주화 법제화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걱정하는 상황이다.
경제민주화 입법이 회사 경영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35.3%였다.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6.0%로 조사됐고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0.7%에 불과했다.
하반기 회사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비경제 변수 1, 2위 자리를 ‘경제민주화 입법’(29.8%)과 ‘세무조사 등 기업 대상 조사 강화’(28.6%)가 각각 차지했다.
기업들이 경제민주화 법제화와 경제 사정(司正)에 위축돼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경제변수로는 ‘국내 경기 침체 지속’(43.8%), ‘세계 경기 회복 지연’(25.7%), ‘유가·원자재가 상승’(11.9%), ‘엔저 등 환율변동’(11.1%) 등이 지목됐다.
경제민주화 입법 중 투자 확대에 걸림돌로 예상되는 법안으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21.2%)를 가장 많이 꼽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강화’(10.6%), ‘유해화학물질 과징금’(10.0%),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9%) 순으로 답했다.
고용 확대에 걸림돌로 예상되는 법안은 ‘60세 정년연장’(24.2%),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19.7%), ‘정리해고 요건 강화’(18.7%) 등이 차례로 꼽혔다.
또 하반기 경영환경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하다’고 답한 기업은 45.1%로 조사됐고, ‘심각하다’와 ‘더 심각하다’라는 응답을 합친 비율은 31.8%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