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견기업 회장 부인의 여대생 청부살해 관련, 주치의 소환조사

檢, 중견기업 회장 부인의 여대생 청부살해 관련, 주치의 소환조사

기사승인 2013-06-28 07: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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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중견기업 회장 부인 윤모(68)씨에 대한 허위진단서 작성 의혹과 관련, 윤씨의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를 지난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박 교수를 상대로 진단서 발급 경위, 진단서 발급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교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해왔다.

윤씨는 2002년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와 사위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하고 하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윤씨는 유방암과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부터 형집행 정지를 5차례 연장했고 윤씨의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박 교수다.

이에 대해 하씨의 유가족은 윤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호화 병실’에서 지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검찰이 박 교수의 의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

검찰은 지난 13일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윤씨의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으며 14일부터 박 교수와 함께 윤씨를 진료한 세브란스병원 의사 등 20여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진단서의 허위 여부 등을 조사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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