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화장품 업계 ‘갑(甲)의 횡포’에 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21일 “공정위가 이달 초부터 2주 동안 화장품 업계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조사 대상 화장품 가맹본부는 아리따움, 더페이스샵, 이니스프리, 에뛰드, 토니모리, 스킨푸드, 미샤, 네이처리퍼블릭 등 8곳”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정위가 화장품 가맹본부 상위 4개사에 대해 시정조치, 시정권고, 과징금 등을 부과한 사례는 5건뿐이며, 이중 부당 계약종료, 영업지역 침해 등 ‘갑의 횡포’를 제재한 조치는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화장품 업계 조사는 지난해 말에 세운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것”이라면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불공정 거래 논란과 관련해 제빵, 피자, 치킨, 커피, 편의점 업계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21일 “공정위가 이달 초부터 2주 동안 화장품 업계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조사 대상 화장품 가맹본부는 아리따움, 더페이스샵, 이니스프리, 에뛰드, 토니모리, 스킨푸드, 미샤, 네이처리퍼블릭 등 8곳”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정위가 화장품 가맹본부 상위 4개사에 대해 시정조치, 시정권고, 과징금 등을 부과한 사례는 5건뿐이며, 이중 부당 계약종료, 영업지역 침해 등 ‘갑의 횡포’를 제재한 조치는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화장품 업계 조사는 지난해 말에 세운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것”이라면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불공정 거래 논란과 관련해 제빵, 피자, 치킨, 커피, 편의점 업계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