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협회,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의무발행 촉구

환자협회,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의무발행 촉구

기사승인 2013-08-22 15:28:01
[쿠키 건강] 환자 알권리 증진을 위해 복약지도 내용이 포함된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는 22일 성명을 통해 “환자는 처방내역 뿐만 아니라 실제 자신이 복용하게 될 약의 조제내역과 조제된 약의 복용방법, 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도 알고 싶어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또한 이들 단체는 “2000년에 처방전 두 장 발행이 의무화 됐음에도 동네 개인의원 상당수가 개인질병정보 노출, 복사용지 비용 낭비 등 설득력 없는 이유를 대며 약국제출용 처방전 한 장만 발급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처방전’ 두 장과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에 대해 “의·약사와 환자간의 무너진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제도”라며 “만일 약국에서 처방내역, 조제내역, 복약지도 내용 등 환자가 약 복용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하나의 종이에 담은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 줄 수 있다면 약국은 약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약 전문가로서의 위치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김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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