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변호사시험부터 대전서도 응시 가능

내년 변호사시험부터 대전서도 응시 가능

기사승인 2013-10-11 16: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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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법무부는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 대전권역에서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다양한 유형의 문제로 닷새간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은 시험관리 안정성 등을 이유로 사법고시·행정고시 2차시험 등과 마찬가지로 서울에서만 실시됐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수험생인 지방 로스쿨생들의 요구를 수용해 대전에 위치한 충남대에도 시험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충남대 시험장은 최대 700명까지 수용가능하며 교내에 기숙사 500실이 갖춰져 있어 변호사시험 수험생이 사전 예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제3회 변호사시험 응시는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mojb.uwayapply.com)를 통해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수험생들이 응시원서를 낼 때 시험장소로 충남대를 희망하면 시험장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인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대전 이남에 소재한 9개 로스쿨생들의 시험장 선택의 폭이 넓어져 서울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접근성이 좋은 대전권역에서 응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대전 이외의 지역에 대한 확대 실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대 로스쿨생 김모씨 등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들은 지난해 12월 "서울에서만 변호사시험이 실시되는 것은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방 로스쿨생 3명은 2011년 1회 변호사 시험에서도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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