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을 살리는 인체조직기증관련법 반 년째 국회 표류 중”

“100명을 살리는 인체조직기증관련법 반 년째 국회 표류 중”

기사승인 2013-10-16 15:07:01

[쿠키 건강] “향후 인체조직기증이 정부의 지원과 관리 속에 이뤄지도록 관련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박창일 한국인체기증지원본부(KOST) 이사장은 16일 한국인체기증지원본부 설립 5주년 기자간담회을 갖고 인체기증에 대한 인식 확산과 관련법 제정의 촉구를 호소했다.

한국인체기증지원본부는 인체조직기증 전문 홍보 및 교육기관으로 2008년에 설립됐다. 국민들에게 장기기증은 익숙한 말이지만 뼈와 각막, 피부 등을 기증하는 인체조직기증은 생소하다. 실제로 한국인체기증지원본부가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남녀 각각 50%)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헌혈과 장기기증을 알고 있으나 인체기증은 모른다’는 답변이 70%에 육박했다.

인체조직기증은 사망 15시간 내에 피부, 뼈, 연골, 인대, 혈관, 심장판막 등을 기증하는 것으로 1명의 기증자가 최대 10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나눔이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고령화와 산업화로 인해 각종 질병과 사고로 후천적 신체결함을 갖게 되는 환자가 늘고 있지만 인체조직기증문화에 부정적인 우리나라 정서로 인해 국내에 필요한 인체조직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2011년 기증자는 234명에 불과했으며 수입률을 76%에 달했다.

이날 박 이사장은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은 국민에게 신뢰받은 공적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혈과 장기기증은 장기이식관련법에 따라 정부의 지원과 관리 아래 공급되고 있지만 이와 달리 인체조직은 공적인 산하기관이 없어 기증희망등록이나 통합관리가 힘든 상태다.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국민에게 돌아간다. 출처가 불명확한 인체조직이 수입되는가 하면 시장경제논리에 맡겨져 이식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치료비를 치러야한다.

지난 5월 오제세 의원이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공적인 체계 마련은 위해 국회에 ‘인체조직안전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반년째 표류중이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기증자와 이식자를 존중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 논의를 해야 하며 국회와 관련 부처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김단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