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서울대학교, 학비감면 의무규정 불이행

[2013 국정감사] 서울대학교, 학비감면 의무규정 불이행

기사승인 2013-10-28 11:20:00
[쿠키 건강] 서울대학교가 현행법에 명시된 10% 학비감면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세연 의원(새누리당)은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에 따라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면제하거나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서울대는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2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 10% 학비감면 규정을 지키지 않은 4년제 대학은 모두 5개 곳이며 이 가운데 국립대는 목포해양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이 속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을 환불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대는 자체노력을 통해 등록금 51억원 인하 및 장학금 50억원 확충할 것을 약속하고 정부로부터 약 69억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조사결과 등록금 인하는 어느 정도 실현했으나 장학금 확충은 목표치에 37%수준에 불과해 31억원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서울대가 공시한 장학금 수혜현황 자료를 보면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대학 자체의 장학금은 2011년 232억에서 12년 212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김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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