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하고 돈으로 대신해

[2013 국정감사]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하고 돈으로 대신해

기사승인 2013-10-28 17:07:01
[쿠키 건강]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학병원이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대신 부담금을 내는 형태로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민주당)은 13개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은 22억8220만원으로 전체 137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 59억4407만원의 3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3% 의무고용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이 법을 어기고 부담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37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 할 국립대병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부담금의 출처가 결국 국민들 돈으로 충당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전체 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이 법적 의무사항을 부담금으로 대신하지 않고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김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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