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살인사건' 무죄 피고인, 이번엔 사기 혐의로 또 영장

'낙지살인사건' 무죄 피고인, 이번엔 사기 혐의로 또 영장

기사승인 2013-11-01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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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30대 남성에게 다시 영장이 신청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전 여자친구 자매를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2)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A(29)씨와 A씨의 여동생 B(24)씨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13차례 총 1억7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도주할 우려가 있고 죄질이 좋지 않아 김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낙지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달 대법원으로부터 살인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간접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여자친구 윤씨를 강제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가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김씨는 절도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역 1년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21일 안양교도소에서 징역형을 마치고 만기출소했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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