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알몸사진 현 남친에게 전송한 30대 입건

전 여친 알몸사진 현 남친에게 전송한 30대 입건

기사승인 2013-12-23 09:16:01
[쿠키 사회]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나체사진으로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현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보낸 30대가 입건됐다.

부산진경찰서는 23일 김모(30)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0월 1일 새벽 3시쯤 부산 연제구의 한 모텔에서 밤을 함께 보낸 동거녀 A씨(21·여)의 나체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었다. A씨와 헤어진 후 김씨는 ‘1000만원을 주지 않는다면 나체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김씨는 A씨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 뒤에도 A씨가 돈을 내놓지 않자 A씨의 SNS 계정을 해킹해 나체사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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