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딸 성폭행한 50대 징역… 친모는 범행 숨기려 해

중학생 의붓딸 성폭행한 50대 징역… 친모는 범행 숨기려 해

기사승인 2013-12-23 13:27:00
[쿠키 사회] 중학생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피해자의 친엄마는 이 같은 범죄 사실을 알고도 숨겨주려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동거녀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옥모(5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옥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9년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옥씨는 동거녀의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했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옥씨의 동거녀는 딸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숨기려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법정 진술에서 “옥씨가 딸을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전 동거남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동안 옥씨가 병을 앓는 동거녀와 의붓딸에게 생활비를 대줬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옥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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