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동생 수차례 강제추행한 20대 징역 2년 6개월

사촌동생 수차례 강제추행한 20대 징역 2년 6개월

기사승인 2013-12-30 09:08:01
[쿠키 사회]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친척 동생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최모(26)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3세에 불과한 2004년부터 자신의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해 강제추행했다”며 “현재 중학교 1학년생인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비록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월 8일 오전 3시쯤 경기도 화성시 외할머니 집에서 잠자고 있는 사촌동생 A양(13)의 몸을 만지는 등 2004년부터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