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에 밤새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동거커플… 항소했다 형량 더 늘어

베란다에 밤새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동거커플… 항소했다 형량 더 늘어

기사승인 2014-01-12 11:03:01
[쿠키 사회] PC방에 가면서 생후 15개월 아기를 추운 베란다에 밤새 방치해 숨지게 한 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는 등 이유로 항소한 동거 남녀에게 법원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2일 김(30)모씨에게 1심보다 1년 많은 징역 2년6월을 고모(26·여)씨에게는 6개월 많은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단지 PC방에 가려고 생후 15개월밖에 안된 친딸을 방치하는 등 엄마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은 데다 딸이 숨진 직후에도 김씨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별다른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의 다가구주택에서 김씨와 동거한 고씨는 자신이 낳은 15개월 된 아기를 A씨에게 맡긴 채 2012년 4월 10일 오후 10시20분쯤 집 근처 PC방에 갔다. 김씨는 그로부터 20여분 뒤 아기를 민소매 상의와 기저귀만 입힌 채 베란다에 놓고 고씨가 있는 PC방으로 갔다.

아기를 방치한 베란다는 밤새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였다. 4시간40여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3시27분쯤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아기가 베란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같은 날 오전 11시17분쯤 귀가한 고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들이 아기의 상태를 확인한 오후 7시30분쯤은 이미 아기가 저체온증으로 숨진 뒤였다.

1심에서 유기치사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고씨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같은 형을 선고받은 A씨도 덩달아 항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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