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재산 노려 살해한 ‘패륜 아들’ 무기징역 선고… 공범에겐 징역 30년

아버지 재산 노려 살해한 ‘패륜 아들’ 무기징역 선고… 공범에겐 징역 30년

기사승인 2014-01-12 17:55:00
[쿠키 사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기 위해 친구들과 짜고 극악무도한 패륜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범인 이씨의 고교동창 홍모(22)씨에게는 징역 30년에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하고 사체유기를 도운 이씨와 홍씨의 여자친구 정모(17)양, 배모(16)양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방법이 없자 아버지 재산을 가질 목적으로 지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살인 범행을 저지르고 300㎞ 이상 떨어진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하는 치밀한 은폐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 태연히 아버지 집에서 생활하며 인감 위임장 등을 위조하는 등 죄책감 없이 생활한 점, 유족들이 사형 선고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씨에 대해 재판부는 “2011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밖에 사체유기를 도운 정양과 배양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씨 일행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7시쯤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에 위치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 이씨 아버지(당시 55세) 집에 찾아가 둔기와 흉기로 이씨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전남 나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군 제대 후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독촉받자 홍씨에게 “범행을 도와주면 1000만원과 승용차를 사주겠다”고 제안했으며 범행 후에는 콜택시를 타고 전남 나주의 한 저수지로 간 후 시신을 유기했다.

그는 숨진 아버지의 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다 분가한 누나가 아버지와 연락이 안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신고를 하면서 경찰에 한 달여 만에 붙잡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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