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검·경'…검사는 여기자 부적절한 신체 접촉, 경찰은 조폭 수배자 도피 도와

'막가는 검·경'…검사는 여기자 부적절한 신체 접촉, 경찰은 조폭 수배자 도피 도와

기사승인 2014-01-14 2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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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검사는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고, 경찰은 조직폭력배 수배자를 도피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등 두 수사기관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4일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게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감찰본부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의 부적절 접촉 품위손상 사건'에 대해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감찰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감찰본부는 일부 피해자를 비롯해 조사를 받은 기자들이 강력한 조치를 원하지 않은 점, 과거 검사의 유사 성추문 사안 2건에 대한 조치 전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차장은 지난해 12월26일 출입기자단의 요청에 따라 기자 20명과 저녁 송년회를 갖는 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기자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이 차장은 16일자로 발표된 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전보 발령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4일 조직폭력배 수배자를 도피시키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범인 도피 및 뇌물수수, 직무유기)로 서울 용산경찰서 조모 경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오전 조 경사를 자택에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 경사는 2009∼2010년 이태원 일대 조폭들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수배자를 도피시키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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