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단체 특별감사… 337건 비위 사실 적발

문체부 체육단체 특별감사… 337건 비위 사실 적발

기사승인 2014-01-15 15:06:00
[쿠키 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가 2099개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 이후 단체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시행한 결과 총 337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문체부는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특별 감사 결과 및 대책을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 사유화, 단체 운영 부적정, 심판 운영 불공정, 횡령 등 회계관리 부적정 사례 등이 적발돼 10개 단체에 대해 수사 의뢰(고발 19명)가 이뤄졌다. 총 337건의 비위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환수 조치된 금액은 15억5100만원에 달한다. 문체부는 비위에 연루된 15명에 대해선 문책을 요구했다.

수사 의뢰 조치된 단체는 대한야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배구협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씨름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레슬링협회, 경기도태권도협회, 울산시태권도협회, 패러글라이딩연합회 등 10개 단체다.

조직 사유화 사례를 보면 모 경기 단체는 회장의 가족을 임원으로 임명하고, 상임부회장을 맡은 회장의 자녀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대표선수들의 개인 통장을 관리하면서 훈련 수당 1억4542만 원을 횡령했다. 이 단체에 대해선 수사의뢰와 환수 조처가 내려졌다.

단체운영 부적정 사례를 보면 모 경기 단체 부회장 2명은 자체회관 매입 과정에서 불명확한 금전거래를 했고, 건물 가격을 부풀리는 등 횡령 의혹을 받아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모 경기단체의 경우 심판위원장 또는 집행부에서 국제심판 추천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했다. 회계관리 부적정 사례로는 모 협회 직원들이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사업비를 중복으로 정산해 약 7억원을 횡령해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문체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계기로 체육계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은 “이번 특별감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체육 개혁 작업”이라며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시키는 데에 체육계가 앞장서기를 바란다. 프로스포츠연합회를 만들어 프로 종목에 대한 비리 감시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
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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