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공직선거 출마자 범죄기록 요약본 공개 추진

이노근, 공직선거 출마자 범죄기록 요약본 공개 추진

기사승인 2014-01-19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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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9일 각종 선거 출마자가 후보자 등록할 때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선거공보물에 의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후보자가 선관위 등록 시 전과기록 증명서류인 확정판결문 사본을 의무 제출하고, 공보물에 전과의 죄명·형벌 외에 구체적 범죄사실 요약까지 반드시 명기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의 전과기록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라면서 "출마자 가운데 전과자가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같은 정보가 유권자 선택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후보자가 공보물에 단지 전과기록의 죄명과 형벌, 확정일자만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하고 있어 범죄시간, 장소, 방법, 피해사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다 보니 유권자들이 범죄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1090명의 후보자 중 224명(20.5%)이 전과가 있었고 이중 2건 이상의 전과가 있는 후보는 48명, 5건 이상은 3명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도 2002년 제3대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 1만918명 중 1374명(12.5%)이, 2006년 제4대 지방선거는 1만2213명 중 1324명(10.8%)이, 2010년 제5대 지방선거는 1만20명 중 1201명(12%)이 각각 전과자였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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