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수 부인 박씨 항소… 일부 보도 판결물 요지와 달라 유감”

“최성수 부인 박씨 항소… 일부 보도 판결물 요지와 달라 유감”

기사승인 2014-02-03 09:23:00
[쿠키 사회] 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57)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가수 최성수(54)의 부인 박모(52)씨 측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마이데일리에 따르면 박씨의 변호인은 “보도된 판결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려졌고 이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상태”라며 “판결의 요지는 변제가 이뤄졌다는 것이지만 다른 부분으로 인해 지방법원에서 패했다”고 밝혔다.

또 “밝히지 못한 부분은 고등법원 항소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고 일부 보도가 판결문과 다르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인순이의 부동산 투자금 수십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순이는 2011년 11월 “박씨의 말을 듣고 서울 흑석동의 고급빌라인 ‘마크힐스’에 수십억원을 투자했으나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최씨 부부를 검찰에 고소했다. 인순이는 최씨 부부가 2012년 5월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박씨는 결국 그해 12월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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