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가는 남편 흉기 찌르고 발로 밟아 숨지게 한 아내 징역 12년

도망가는 남편 흉기 찌르고 발로 밟아 숨지게 한 아내 징역 12년

기사승인 2014-02-04 10:29:00
[쿠키 사회] 부부싸움 중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남편(56)에게 흉기를 두 차례 휘두르고 마구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김모(4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9시55분쯤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밖으로 나가려는 남편을 흉기로 찌르고 쓰러지자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부부는 2011년 11월 결혼한 뒤 “의심하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종종 심하게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재판에서 “매우 심한 욕설을 듣는 바람에 흉기를 들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남편을 한 번 때린다는 게 죽이게 됐다”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꺼운 점퍼를 입은 남편 김모씨에게 깊이 6㎝ 정도의 상처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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