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女 2명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대학원생 징역 13년

10대女 2명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대학원생 징역 13년

기사승인 2014-02-05 22:30:01
[쿠키 사회] 10대 소녀 2명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대학원생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승욱)는 10대 2명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조모(30)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4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A양(13)을 흉기로 위협해 집안으로 침입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같은해 10월 11일 오후 2시55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빌라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B양(10)을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혼자 귀가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비슷한 수법으로 2회 이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과 충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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