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건조한 찜질방…각막화상 불러올 수도

고온·건조한 찜질방…각막화상 불러올 수도

기사승인 2014-02-21 11:43:00

[쿠키 건강] 추운 겨울 많이 찾는 찜질방, 온천은 추위를 해결하고 몸의 피로까지 풀 수 있어 많은 인기를 끄는 곳이다. 하지만 찜질방이나 불가마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피로를 푼다는 이유로 장시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고온의 열로 인한 각막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더불어 찜질방 외에도 집안일을 할 때, 스키장에서 심지어 눈화장을 할 때처럼 일상에서도 각막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황별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대처해야 한다.

◇찜질방 이용은 30분을 넘기지 말고 눈을 자주 깜빡여 건조함을 방지해야

각막은 우리 눈에서 가장 바깥쪽 표면에 있기 때문에 빛이 가장 먼저 통과하는 곳이며 눈을 외부로부터 보호해준다. 또 두께가 0.5mm 정도로 매우 얇아 외부 충격에 쉽게 손상된다. 보통 찜질방 불가마는 평균 65도 이상의 고온이기 때문에 장시간 있을 경우 열에 의해 각막 상피가 손상될 위험이 크다.

특히 고온이면서 건조하기 때문에 눈물이 말라 우리 눈을 보호할 수 없게 되며 만약 건조하고 뜨거운 불가마 안에서 잠이 들면 눈꺼풀 안쪽과 각막이 붙어버려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찜질방 이용 후 심한 통증이 있거나 계속 눈물이 흐를 경우 각막화상 의심해야

각막화상은 입는 순간에는 잘 느끼지 못해 계속 불가마 속에 있거나 빨리 대처를 하지 않고 집에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찜질방 이용 후 눈이 따갑고 심한 통증을 느끼거나 눈물이 계속 흐를 경우 각막화상을 의심해야 한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차가운 물수건으로 눈을 마사지해 응급처치를 한 후 바로 안과를 찾아야 한다. 각막화상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되어 세균 감염으로 각막 궤양이 일어나 시력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보통 1주일 정도면 회복이 가능하지만 찜질방 이용 시 주의사항을 잘 지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 먼저 고온의 불가마를 들어갈 경우 30분을 넘기지 말고 냉찜질방을 번갈아 들어가거나 중간중간 휴게실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이용해야 한다.

특히 불가마 안에서 잠들지 않도록 하고 고온의 열로 눈이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눈을 자주 깜빡여 눈물샘을 자극하고 차가운 물수건으로 눈 마사지를 하면서 이용하는 것이 좋다.

김진국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대표 원장은 “가벼운 각막화상은 자연치유 되지만 심각할 경우 2차 세균 감염이 일어나거나 심하면 망막까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안과에 내원해 빨리 치료 받는 것이 좋다”며 “또 각막이 반복적으로 손상되면 눈의 염증, 백내장 등 심각한 안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전했다.

◇무심코 하는 일상적인 행동이 각막화상을 불러올 수도

꼭 찜질방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각막화상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주부들의 경우 집안일을 하다가 각막화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락스 사용이나 튀김요리를 할 때 주의해야 한다. 락스는 눈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눈에 직접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물론 장시간 사용했을 때도 염소가스로 인해 눈이 맵고 따가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락스를 사용할 때는 튐방지 용기에 든 제품을 사용하고 갑자기 많은 양을 따르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이외에도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속눈썹 고데기로 인한 각막화상도 조심해야 한다. 눈에 가까이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렌즈 사용자의 경우 반드시 렌즈를 제거해야 하며 뜨거운 열이 각막이나 결막에 닿지 않게 해야 한다. 실제로 속눈썹 고데기로 인한 사고의 대부분은 열로 인한 각, 결막 손상으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겨울철 스키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스키장에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야 한다. 스키장의 하얀 설원은 자외선의 80% 이상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눈에 반사되는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각막이 손상될 수 있다. 스키장에서는 반드시 고글을 착용하고 스키장 다녀온 후 두 눈의 통증과 함께 두통이 발생하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눈 뜨기가 어렵다면 바로 안과에서 검사, 치료를 받아야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김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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