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신생아로…” 6개월 남아 성추행한 60대 보모 징역형

“어떻게 신생아로…” 6개월 남아 성추행한 60대 보모 징역형

기사승인 2014-02-27 10:20:01
[쿠키 사회] 자신이 돌보던 생후 6개월 된 남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60대 여성 베이비시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25일 절도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여·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 시설·장소를 제외한 곳에서 240시간 사회봉사할 것을 명령했다.

회사원인 A씨는 6개월 된 아들을 돌보기 위해 이씨를 고용했다. 그러나 자꾸 집안 물건이 사라지자 지난해 5월 집 거실에 CCTV를 설치했다.

A씨는 CCTV를 통해 이씨가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포착했다. 화면을 지켜보며 증거가 될 만한 장면을 수집하던 A씨는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이씨가 아들을 배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몹쓸 짓’을 하고 있던 것이다.

A씨는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6개월에 불과한 아동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삼고,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하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정서적 학대행위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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