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박근혜 시계’ 제작·판매업자 기소

검찰 ‘가짜 박근혜 시계’ 제작·판매업자 기소

기사승인 2014-03-03 11:05:00

[쿠키 사회] 대통령의 가짜 서명과 휘장을 위조한 가짜 시계를 만들어 판매한 시계업자가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시계판매업자 윤모씨(54)를 전현직 대통령 시계를 임의로 제작해 이를 판매한 혐의(공기호 위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윤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을 동판으로 위조한 후 시계 앞뒷면에 인쇄해 총 70여개의 시계를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2만~4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윤씨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박근혜 시계’를 56개 제조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통령들의 서명과 청와대(봉황) 휘장이 새겨진 시계는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해당 시계를 착용하는 것만으로 현 정권과 각별한 관계라는 인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 카페 등에선 전현직 대통령의 시계를 사고파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과시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수요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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