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피트, 허위ㆍ과대광고 '행정처분'

베네피트, 허위ㆍ과대광고 '행정처분'

기사승인 2014-03-11 18:48:01

[쿠키 생활] 베네피트 코스메틱스 코리아가 화장품을 제조ㆍ판매하면서 허위ㆍ과대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베네피트의 립 플럼프, 울라 리프트, 리파인드피니시 페이셜 폴리시, 모이스처 프렙 토닝 로션, 레몬-에이드, 유레블 라이트, 잇츠 포텐트 아이크림, 부부잽, 이레이즈 페이스트, 캘리포니아 키싱 등 10개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 내용에 따르면 베네피트가 립슬럼프를 광고하면서 '여드름, 습진 치료에 도움', 'UV산란작용'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및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다 적발돼 광고업무가 3개월간 정지됐다.

또한 울라 리프트를 광고하면서 '염증을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3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됐으며, 리파인드피니시 페이셜 폴리시, 모이스처 프렙 토닝 로션, 레몬-에이드 등 역시 '잔주름의 흔적을 최소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다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유레블 라이트, 잇츠 포텐트 아이크림, 부부잽, 이레이즈 페이스트, 캘리포니아 키싱을 광고하면서 '신진대사를 활발…', '혈액순환을 촉진…', '입냄새 걱정은 이제 그만…' 등의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광고하다 적발돼 광고업무가 2개월간 정지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전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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