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씬이 있는데 내가 먼저 해봐야”…법원, 영화감독 사칭 성폭행범 ‘철퇴’

“정사씬이 있는데 내가 먼저 해봐야”…법원, 영화감독 사칭 성폭행범 ‘철퇴’

기사승인 2014-03-18 16:11:00

[쿠키 사회] “정사 장면이 있는데 내가 해봐야 캐스팅을 하지.”

영화감독을 사칭해 배우 지망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가로챈 김모(28)씨가 쇠고랑을 차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8일 영화감독을 사칭해 배우 지망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피감독자 간음 등)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양천구에서 피해자 A씨(여)에게 영화 시나리오를 보여주며 “오디션을 먼저 봐야 한다”고 속여 모텔에서 성폭행하는 등 지망생 세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가지고 있던 영화 시나리오는 모 지상파 방송국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얻은 것이다. 김씨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화감독 행세를 하며 인터넷 카페에 ‘여주인공을 구한다’고 글을 올렸다. 여성들에게 연락이 오면 김씨는 “정사 장면이 있으니 나를 유혹해보라”며 피해자들에게 강요한 뒤 성폭행했다. 김씨는 성폭행에 그치지 않고 지망생들에게 입양아들 후원 빙자해 75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오디션을 빙자해 계획적으로 피해 여성들을 모텔로 유인하고 영화감독을 사칭해 성폭행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을 봤을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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