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입 1000만원 보장 한다니까”… 해외 유흥업소 불법취업 브로커 일당 검거

“월 수입 1000만원 보장 한다니까”… 해외 유흥업소 불법취업 브로커 일당 검거

기사승인 2014-03-26 11:25:00

[쿠키 사회] 국내 여성에게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며 꼬드겨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시킨 일당이 검거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국내 여성을 일본 등 해외 유흥업소에 불법으로 취업시킨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김모(49)씨를 구속하고 공범 엄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한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미국, 한 달에 순수익 1000만원 보장’ 등의 글을 올리고 찾아온 여성을 부추겨 관광 비자와 여권 발급, 직업 알선 등의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고 미국의 유흥업소에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들은 2009년 5월부터 모두 611회에 걸쳐 여성을 일본과 미국, 멕시코, 홍콩 등 교포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여성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약 4억6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명과 대포휴대전화와 대포통장, 대포차량을 사용해 경찰 수사에 혼선을 빚게 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이 취업시킨 여성 108명 외에도 이미 수백명을 해외에 보낸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 일부 여성 중에는 비자 만료로 서너차례씩 한국과 해당 국가를 드나들다 출입국 심사에 걸려 강제 추방된 경우도 있다.

경찰은 일당이 해외 업소에 취업시킨 여성들은 대부분 20∼30대의 국내 유흥업소 종사자들이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여성들의 해외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 공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불법 송출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
오정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