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여중생 강제로 차에 태워 성폭행하고 신고 못 하게 촬영까지… ‘인면수심’ 20대男 중형

귀가 여중생 강제로 차에 태워 성폭행하고 신고 못 하게 촬영까지… ‘인면수심’ 20대男 중형

기사승인 2014-04-02 09:08:00

[쿠키 사회]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여중생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변성환)는 1일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범행 과정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10년,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청소년을 차량에 강제로 태운 다음 성폭행 및 추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범행 과정을 촬영까지 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40분쯤 김제시 연정동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귀가하던 A양(14)을 강제로 자신에 차량에 태운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2012년 2월17일 오후 8시쯤 김제시 도장동의 한 마을 앞 도로에서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던 B양(17)을 납치해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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