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5명과 시비붙어 후유증 시달린 30대 자살 사건… ‘쌍방폭행’ 결론

10대 5명과 시비붙어 후유증 시달린 30대 자살 사건… ‘쌍방폭행’ 결론

기사승인 2014-04-02 10:51:00
[쿠키 사회] 엘리베이터에서 시비가 붙어 10대 5명과 몸싸움을 벌인 30대가 후유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쌍방폭행’으로 결론 내렸다.

울산지방검찰청은 폭력에 가담한 10대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명을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1시쯤 울산 중구 한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던 이모(32)씨는 고교 졸업반이던 10대 5명에게 “먼저 내리고 타라”고 말했다가 시비가 붙었다.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이씨는 코뼈와 눈 주변의 뼈가 부러져 전치 8주, 10대 1명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앞서 울산 중부경찰서는 이씨와 10대 5명을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지난달 11일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씨의 유가족들은 재수사를 요구했다. 유족들은 “이씨는 퇴원을 한 뒤에도 머리가 아파 잠을 못 잘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호소했다”며 “집단 폭행의 후유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뇌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부종현상이 생겨 600여만원이 들어가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씨의 부친은 암 투병 중이었고, 이씨마저 입원하면서 8주 동안의 입원비를 이씨의 친척이 대신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씨는 수술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온 지 이틀 만에 자살을 택했다.

검찰은 “이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사망원인과 관련해서도 폭행 사건과 이씨의 사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나 증거가 없다. 10대들의 폭행이 이씨의 자살 동기는 될 수 있어도 직접 사망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해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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