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6일 “일상생활이 가능한 질병을 핑계로 병원 여러 곳을 오가며 입원해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로 사기단 대표 김모(29)씨와 브로커 김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2010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432차례 총 3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엄지발가락이 휘는 질병인 무지외반증 등을 이유로 여러 병원에서 143일 동안 입원해 13개 보험사에서 약 5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그는 “월 1000만원씩 벌게 해주겠다”며 공범들에게 끌어들였다.
이들은 무지외반증, 경추·요추 염좌, 관절 통증, 인대 탈구 등 각종 가벼운 질병을 이유로 병원 수십곳을 오가며 입원했다. 하지만 입원등록만 해둔 채 출근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계속했으며 병원에서 처방한 약은 곧장 버리고 주사치료는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입원 기간이 2주를 넘기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받아야 했기에 이 기간을 넘기기 전에 병원을 옮기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는 공범들에게 자신은 보험사기 전문가라고 말해 안심시켰다”며 “허위 입원 사실을 숨기고자 병원 밖에서는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쓰지 말 것이란 지침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공범들로부터 1인당 500만원, 알선 수수료로 병원 1곳당 200만원을 받는 등 총 3300만원을 받아 아내 김모(27)씨에게 맡겼다.
경찰은 일당의 허위 입원을 도운 병원 3곳과 한의원 1곳의 관계자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시킨 보험모집인 서모(32·여)씨 등 21명에 대해서도 사기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